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매출규모
공고일(24. 2. 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22년~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계약명의 타인
특성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6월)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급 납부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6월)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6월)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