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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 9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에서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진시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들은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분실 시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유기견 문제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견의 건강 상태와 소유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등록 대상 및 절차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소유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의 분실, 사망 등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면제 혜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편리하게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려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유기견 문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반려견이 등록되어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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